
금융위원회는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습니다 5년 후 5천만 원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보에서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추친하고 있는 금융제도예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서 대략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권과 협의해 2023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하는데요 PC나 모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 협약은행 홈페이지나 앱사용 방문 협약은행 방문 온라인 신청방법 1. 협약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2. 청년도약계좌 메뉴선택 3..
정책정보가득
2023. 3. 31. 13:36